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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105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3.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8. 27. D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7.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건축이나 매매 등의 이유로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시 임차인은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다’고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무렵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와 사이에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D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으로 2016. 2.경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의 점유회복이 필요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지급을 구하는 바이다.

나. 판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