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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7. 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D" 라는 제목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18. 3. 15. 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청 법’ 이라 한다) 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아청 법 제 2조 제 5호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 아청 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청 법 제 2조 제 5호 소정의 ‘ 아동 ㆍ 청소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