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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09. 22. 15:55경 B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 235 신대구고속도로를 북대구 방면에서 수성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점으로 당시 제17호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우로 굽은 고속도로 램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4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고속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위 고속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상태로 약 65m의 구간을 진행한 후 위 고속버스를 고속도로 옆 언덕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3세)으로 하여금 2019. 9. 22. 15:56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DTG분석결과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각 사진: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