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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286 | 기타 | 1995-03-08

[사건번호]

국심1994경5286 (1995.03.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4.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13,177,160원 및 동 방위세 2,45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3.5~1993.12.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에서 OOOO종합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9년 매입액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었다는 부가가치세과장의 소득세과장에 대한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4.4.18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13,177,160원 및 동 방위세 2,45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도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1989.3.5 청구외 (주)OOO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가전제품 소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이유로 가공매입이 있었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19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가공매입 32,372,030원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내용을 소득세과에 통보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2.6.8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소득세과장에게 청구인이 1989.12.21~12.31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중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었다고 통보한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공매입으로 본 근거자료의 제출이 없어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근거 및 가공매입의 내용(품목, 금액등), 가공매입 해당 세금계산서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국심46830-121, 1995.1.9)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식기건조기 외 32종을 매입한 세금계산서등 7매의 세금계산서 사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50,234,114원으로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가공매입으로 본 이유, 가공매입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가공매입으로 본데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결의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1989년도의 매입금액중에 32,372,03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