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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이른바 영업 상무로서 손님들을 유치한 후 성매매 알선 대가 중 상당 금액을 F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손님 1명 당 2~5 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가 전액인 26,54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4. 4. 12.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매매 대금 합계 61,8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장 부와 조판 일지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 알선 대가’ 란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음을 주장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6,5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