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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4.3...

이유

1. 피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은 원소유자인 I이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필지의 주택대지를 조성하면서 공로로부터 각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분할 후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토지로서, I이 1974. 12. 30.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대구 동구 J 대 134.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K에게 양도할 때 이 사건 도로 중 4.3/36.7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도 함께 양도하였고, K도 이 사건 대지를 L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L는 1984. 3. 17.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공유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하였고, L는 그 후 사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L의 상속인인 피고 B, 선정자 D, E, F, G, H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L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 및 원고는 1984. 3. 17.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와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L의 상속인인 피고 B, 선정자 D, E, F, G, H은 원고에게 1987. 1. 1.부터(1984. 3. 17. 이후 이 사건 공유지분의 소유자에 변동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의로 기산점을 지정함 20년이 경과한 2007. 1. 1. 취득시효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