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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누437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제2기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6. 3. 17. 제출한 참고서면 및 그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② 제3면 제4행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98조,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