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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7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5』 피고인은 2016. 3. 20. 19:31 경 서산시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근무하던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사장한테 전화해 라, 불 싸지른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8cm) 을 손에 들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650』 피고인은 E SM7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2014. 12. 31.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 원금 3,620만 원, 48개월 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월 할부 상환금 609,262원인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4.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할부 원금 1,186,881원을 납부한 이후로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36』 피고인은 2016. 6. 9. 권리행사 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 되었고, 2017. 1. 하순경 “ 내가 수배자인데 J에 있는 K 만물상에 있으니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라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수회에 걸쳐 112에 지명 수배자인 자신을 잡아 가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이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0 경 인천 남동구 L 건물 2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권리행사 방해죄로 소재 추적 중이 던 인천 남동경찰서 M 지구대 순경 N, 순경 O에게 발견되어 그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