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30 2016고정2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32 사단 동원 보충 12 대대( 세종 시 연 서면 당 산로 333 연서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충 충남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병력 동원훈련의 연기신청을 하였음에도 연기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불참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후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