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의 손님, 피해자 C( 남, 33세), 피해자 D( 남, 26세) 는 B 주점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1:15 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우측 팔꿈치를 1회 차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에게 “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뭘 꼬라 보냐,
야리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발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화면,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