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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단13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9:19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복부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과도로 피해자인 처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정폭력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