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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5419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 D이 짧은 기간 수회에 걸쳐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오에서 벗어 나 책임 있는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