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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