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2,122원 및 그 중 10,367,96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114,154원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하에 B대학교를 두고 있는데, B대학교는 1996. 7.경 C대학교와 D대학교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2) C대학교는 기능직 공무원만으로는 경비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별도로 경비직렬의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원고는 1991. 10. 15. C대학교 기성회 5종 경비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31.까지 약 21년간 주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퇴직 무렵에는 기성 7급 19호봉의 보수를 받았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 등 (1) B대학교는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던 주야간 경비업무를 경비직렬의 기성회 직원을 채용하여 기능직 공무원과 함께 담당시켜 왔다.
원고는 경비직렬로 채용되어 통상적으로 2~3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하였는데, 근무일에는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 1~3회 정도 휴무일에 08:00부터 18:00까지 당직근무를 하였다.
(2) 한편 B대학교에서는 주간 경비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경비원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는데, 주간 경비를 할 것인지, 야간 경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경비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B대학교 야간 경비원들은 도서관, 공학관 등 학교 건물에 순환 배치되었고, 각 건물의 현관 내부에 위치한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출입문을 폐쇄하는 10시부터 개방하는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경비실 내부에 있는 온돌방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다. 원고 등 경비원에 대한 임금체계 (1) 원고는 기성회 직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기성회 직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 인사기록, 보수, 호봉승급,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