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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31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의 카드이지론을 통하여 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3.9%, 만기 2011. 5.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 5,555,5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5. 2.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7. 13. 기준으로 원금 5,555,558원 및 이자금 1,550,282원 합계 7,105,84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10. 28.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중 합계 335,84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769,993원(= 원금 5,219,711원 이자금 1,550,282원) 및 그 중 원금 5,219,711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 B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