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 한다)의 카드이지론을 통하여 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3.9%, 만기 2011. 5. 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잔액 5,555,558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5. 2.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7. 13. 기준으로 원금 5,555,558원 및 이자금 1,550,282원 합계 7,105,84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7. 29.경부터 같은 해 10. 28.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중 합계 335,84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769,993원(= 원금 5,219,711원 이자금 1,550,282원) 및 그 중 원금 5,219,711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가 아닌 피고의 아들 B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