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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1. 18:55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3.1km 지점의 편도 5차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전면으로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로 밀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외상성 대뇌 출혈성 좌상 등으로 현재까지 사지마비의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수사보고(의사 진술 / 피해자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