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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촬영 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다리, 뒷모습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