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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나291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상가 14-8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9. 12. E으로부터 같은 상가 1-13동 1층 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중개에 따라, 2015. 3. 10.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 F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14,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F과 임대인 E은 2015. 3.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중개보수를 0.9%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1,07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중개보수를 500,000원으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중개보수를 945,000원[=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 100) × 중개보수 요율 0.9%]로 정한 사실, 상가의 ‘매매ㆍ교환 및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