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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4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6. 11. 27. 자신이 운영하는 오리전문식당에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피고가 만든 오디원액을 주었는데, 오디원액은 바로 마시면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물에 희석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에게 물에 희석하지 않은 오디원액을 주었고 이를 마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55,000,000원(=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7.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오리전문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망인에게 무상으로 피고가 만든 오디주를 제공한 사실, 망인은 위 식당에서 위 오디주를 먹고서 쓰러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디 효소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오디 효소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