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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23817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1심 변론과정에서 제2, 3토지가 국유화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2, 3토지가 하천으로 국유화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2, 3토지가 하천으로 국유화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이 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또한 V 하천 기본계획(변경) 하천시설 관리대장(2012. 7.)에 제2토지 중 429㎡, 제3토지 중 230㎡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제2, 3토지 중 각 나머지 부분은 하천법상 국유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것처럼 제2, 3토지는 1971년 하천법 시행일에 유수지로서 국유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당하제의 축조로 위 토지가 성토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부 P이 그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072 판결 참조),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