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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이미 피고인 소유인 심 팩 C/S 프레스 기계 1대를 2013. 2. 21. 경 주식회사 경남은 행 대우 조선 지점으로부터 2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다시 매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 데, 우리 공장에 있는 심 팩 C/S 프레스 기계 1대를 1억 4,000만원에 양도 하여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납부하면 되고 3개월 뒤에는 대출 명의를 내가 승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5. BS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36개월 간 매달 2,729,804원을 리스료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기계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BS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