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요의 요지(사실오인) C은 2007. 9.경부터 2010.경까지 공사하도급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므로 C을 피해자에게 소개시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는 C에게 공사하도급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C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5,000만 원은 C에게 주거나 알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아버지가 경남기업의 전 부회장인 C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면 사업에 도움이 될거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빌딩 8층 C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주)F 사무실로 이동하여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자, C은 “내가 대하건설 사장을 지냈고 서산시장, 대덕군수, 충남기획실장까지 지냈다. 경남기업 G회장이 최측근으로 내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신을 믿게 한 후, 같은 달 말경 피고인은 답십리동 상호 미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경남기업이 신행정복합도시에서 1,2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 중 300억 원 정도의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