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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37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 신로 314에 있는 ‘ 화 은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13년 간 동종 전과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