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7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81.91㎡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81.91㎡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1호 부분 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0.부터 2017. 2. 10.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2. 등 3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가 임대차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