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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1 2011고정80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정809>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 주식회사에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5.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J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1)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J와 연대하여 J가 사용한 별지(1)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2,91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68> 피고인은 원주시 F건물 7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병영시설 비티엘(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2011. 4월분 도급금액 70,000,000원을 위 K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J가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