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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20노2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년 4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 시한 사정 원심이 보호 관찰소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을 통보한 것을 간과하고 ‘ 보호 관찰 기간 중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이행 태도 불량’ 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의 기록을 통보 받은 결과 피고인도 ‘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음’ 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2회 받는 등 일부 불성실하게 응한 사정이 발견되고, 여기에 원심이 판 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잘못이 형의 양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