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 F, G, H...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9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 특수강도 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O은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8.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R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7.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0. 8. 27.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3. 2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