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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가합45776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800,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3.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 판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1. 15. 정보통신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F’라 한다, 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과 사이에 이동통신영업 및 기타 업무, 관련 제품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이하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KTF는 원고에게 별도의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청약수수료, 가입자관리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나.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와 KTF는 2007. 1. 15. 수수료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수수료 약정’이라 한다)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추가 약정(이하 ‘수수료 추가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수수료 약정은, KTF가 원고에게 통화요금(=기본요금 국내전화요금 부가서비스사용료 부가요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입자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수수료 추가약정은, KTF가 특수단체 및 법인가입자의 경우 원고에게 통화요금의 9.3%(누적가입자 10,000명 이상,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34,000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가 추가 지급된다)에 해당하는 로열티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500건 미만 50,000원, 500건 이상 1,000건 미만 60,000원, 1,000건 이상 70,000원) 월 1회 목표달성 정책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수수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자 관리수수료 :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와 KTF의 요청에 의한 가입자를 위하여 원고가 서비스 안내, 요금상담, 가입자 관리 등의 업무대행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간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② 로열티 관리수수료 : 원고가 모집한 가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