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2고단337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370』(피고인 A) 피고인(일명 F)은 G과 자매지간이고, B(일명 H)은 G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땅이나 건물이 괜찮다며 주위에서 바람을 잡고, B은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I, J 부부를 속여 매매대금, 수수료, 교환대상 부동산 등을 편취하여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K상가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0.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부산 수영구 L 1층 18호, 19호 K상가를 6,000만원에 매입해 놓으면 재개발이 확실하니 상가를 매수해 놓으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상가의 처분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밀양 임야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2010. 7. 2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양 M에 있는 땅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대 임야 전부를 매입할 예정이어서 장래에 상당한 시세가 나가니 이를 구매하면 차후 다른 매물과 교환할 때 비싼 값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시가가 1,000만원 정도로 형성된 곳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1,500만원에 N으로부터 매입한 곳으로 개발 계획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