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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3431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주식회사 I 관련 뇌물 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금전 수수 사실 및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데에 심리 미진과 채 증 법칙 위배 등의 법리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O과 K의 진술 내용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 1 심과 원심이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 각 진술의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관한 심증을 종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증인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데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피고인이 O을 찾아가 만나려고 시도한 정황이나 U에게 부탁한 내용 등의 정황, 그리고 O의 AH 등에 대한 다른 금품제공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