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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9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서울 동작구 B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노래방 내외부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종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