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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2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6.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 앞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 던 중 우연히 피해자 B(51 세) 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20-30 회 가량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내용 수사)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반성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