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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의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4. 10. 27.까지 D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를 총 11회, 110kg , 132,000원 어치를 구입한 뒤 업소 메뉴판에는 “모든 재료는 국내산입니다.”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국내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7매)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