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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8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43,8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25.경 사이에 대만에서 지인인 ‘B’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메신저 C 아이디 ‘D’, ‘E’, ‘F’)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5. 12: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재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 두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인 서울 관악구 H, 4층에 있는 거실 냉장고 2대에 나눠 넣어두었다.

1. 2019. 2. 25. 13:0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에게 속아 주거지 1층에 내려가면서 열어놓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1대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5. 16:2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해 5층 옥상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16:45경 성명불상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