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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26 2020고단3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실형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 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