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김해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목상자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 건물을 보증금 2억원에 임대료 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보관용 상자 제작에 필요한 목재인 판재와 각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마감을 하여 다음 달 말에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공장 확장으로 인하여 당시 개인 채무가 약 9,000만원에 달하고, 2009년도 상반기 분부터 부가세 약 2,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공장 임대보증금도 일부 4,000만원 외에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장 직원들의 임금 약 480만원도 체납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매 익월 말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분 7,246,126원의 목재를, 2011. 8.분 17,912,445원의 목재를, 2011. 9.분 21,074,154원의 목재를, 2011. 10.분 62,850,928원의 목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0여 년간 목상자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전력이 없이 성실히 사업을 해온 점, 당시 F와 동업하여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