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0 2017고정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3:00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손으로 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장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