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87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 중 2층 전부 272.61㎡를 인도하고,
나.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표시 부동산 중 2층 전부 272.61㎡를 인도하고,
나. 1,5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