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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0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8. 김포시 C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자 2012. 7. 18.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