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1,706 ㎡) 의 소유자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인 광주 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9. 경 강 파이프 등 철골 구조물을 이용하여 366㎡ 가량의 축사 건물을 증축하였다.
1. 2014. 4. 4.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4. 4. 위 주소지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 허가 없이 축사를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광주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4. 5. 2.까지 자진 원상 복구를 하고, 만약 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시까지 매년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의 ‘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서 발부 통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2014. 7. 21.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7. 21. 경 위 주소지에서, 전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광주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4. 8. 21.까지 자진 원상 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 위법행위 시정 촉구 통지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3. 2016. 10. 26.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위반 중에 있음을 이유로 다시금 광주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6. 11. 28.까지 자진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원상회복) 통지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광주 북구 청장의 고발장, 고발장( 정 정)
1. 건축물 위치 및 현황사진
1. 토지이용정보서비스 출력물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계고서 발부 통지,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촉구( 원상회복) 통지, 위법행위 시정 촉구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