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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3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08:2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16동 뒤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기를 손으로 쥐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범행 시 사용한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