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F 축산업 협동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4. 11. 말경 전 남 G에 있는 H 대학에서 피고인 B에게 ‘ 이번 선거에서 나를 좀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2. 26)부터 선거일 전일 (3. 10) 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I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J의 집을 함께 찾아가서, 피고인 B은 ‘ 조합장님과 같이 왔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 축협 사료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퇴비도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부터 연번 4 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2015. 2. 26. ~3. 10.)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일부 조합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자네가 조합원들 만나서 말 좀 해 주고, 못 만나면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A가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 좀 해 주소 ’라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F 축산업 협동 조합원 명단’ 의 일부 (K 부분 5 쪽 )를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면서 위 명단을 넘겨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M에게 전화하여 ‘ 이번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