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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20가단1067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20. 3. 4.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 550분의 1과 550분의 99를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아 2020. 3.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4. 8. 지분 11분의 6.75를 매수하고, 같은 달 27일 지분 11분의 2.75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및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바, 그 사이에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