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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0 2014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00: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대성건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여 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처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