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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153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2012. 11.경 양산시 C 대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 D 등 9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대금 3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2. 11. 30.경 방어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방어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태흥(이하 ‘태흥’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0. 25.경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태흥과 사이에, 태흥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9층의 상가를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평당 2,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태흥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다. 금융권 대출금은 태흥이 승계하고 중도금 2억 원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한다. 태흥은 피고에게 토지비와 별도로 그 동안의 노고를 인정하여 사업 수익금 중 5억 원을 확정 지급한다. 태흥의 책임으로 시공비를 확보하여 책임 준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시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 시행 계약서 목적 부동산의 표시 : 경남 양산시 C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