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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개월, 제2 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반면 물품대금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고 동일 수법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