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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5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김해시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월분 임금 3,944,960원, 2017. 11월분 임금 3,944,960원, 2017. 12월분 임금 1,828,830원 등 합계 9,718,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치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체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영상황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불한 임금은 약 970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