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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8 2015가단198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5,84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부터 피고 A는 2015. 3. 21.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2. 4. 2. 자신의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3. 7. 2.부터 2014. 4. 30.까지 ‘C’에 식육 부산물 등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6,275,84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3) 피고 B은 2014. 6. 1. 원고에게 금액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미수확인서의 미수전액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 A는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6,275,8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피고 A는 2015. 3. 21., 피고 B은 2015.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는, 자신은 피고 B에게 ‘C’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영업주는 피고 B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설령 피고 A의 주장대로 피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