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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8나55442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1, 2호증의 각”을 “갑 제1호증의”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분양된 호실 275세대에 대한 판매수수료(제1 내지 3항)와 피고가 분양에 관여한 호실 21세대에 대한 MGM수수료(제4항) 및 인센티브(제7항)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실적과 무관하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이 사건 업무협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가 정한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업무협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제5조 제1항)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5조 제4 내지 6항이 제5조 제1항에 대한 특별조항 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분양에 관여한’ 호실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가 관여하여 분양된 21세대는 모두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5조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중개업소가 관여하여 분양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MGM수수료(제5조 제4항)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조항(제5조 제7항)은 모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