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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당위탁 운영업, 식자재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의료법인 D ‘이하 ’D'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C는 2013. 10. 31., 2014. 9. 30., 및 2015. 8. 24. D과 사이에 각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2015. 9. 11. C에게 위 식자재 공급계약을 2015. 9. 3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31. 10,000,000원, 2014. 4. 10. 5,000,000원, 2014. 9. 30.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이 운영하는 E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식자재 납품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음에도 위 식자재 납품계약이 1년 반 만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아산시 F 소재 E요양병원의 신축ㆍ개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료직원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C로 하여금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이사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주었다.

이에 따라 C는 2013. 10. 31. D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직원들 회식비로 쓰라면서 2013. 10. 31. 10,000,000원, 2014. 4. 10. 추가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4. 9. 29. C가 D과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4. 9. 3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